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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대상자 알아보기

by HAHEHI 2023. 7. 6.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 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여기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1)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위의 '요건심사형'의 조건 중 3번째: 취업경험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상세 설명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 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소득은 신청인 기준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합니다. 
 
- 단,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경우 또는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재산은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휴업기간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프리랜서, 특고직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000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추가로 살펴봐야 할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2유형에 대한 소개 및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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